주민신고제 관련 문의 답변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19-04-19 | 조회수 : 100 |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통로업무담당자 소방교 송인용입니다. 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4대불법주정차장소로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가 해당됩니다. 2.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전후좌우 5m이내입니다.(직경10m) 3. 주민신고제로 주차 및 정차도 포함이 되며 1분간격이므로 잠시 정차도 해당됩니다. 4. 소방용수점검은 각 안전센터에서 임의로 매달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신고제 제보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각 구청에서 담당을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현장적발을 하여 구청에 별도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이하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소방서 통로업무담당자(031-720-0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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