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자동폐쇄장치 | ||
작성자 : *** | 날짜 : 2019-07-03 | 조회수 : 129 |
상가에서 임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건믈에 상업시설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과태료 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속칭 신고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 의 신고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과태료는 얼마이며 과태료 부과시 상가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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