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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화문 자동폐쇄장치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9-07-11 조회수 : 12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성남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하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관련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부과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언급한 방화문은 항상 닫힘 구조로 유지하여야 하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어체크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미설치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또는 용도장애 등의 행위’ 위반이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위반사항은 동법 제53조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상기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과태료 부과 주체는 위반 행위자 등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정영재(031-720-038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도어체크 및 자동폐쇄장치.hwp (18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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