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15-03-25 | 조회수 : 453 |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아파트단지내 소방차량 전용주차공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현행 소방관련 법령상 처벌규정은 없으나, 현재 상기 관련사항에 대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14.4.17) 진행중으로 추이에 따라, 향후 경기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남소방서 현장대응단 720-04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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