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6-05-26 조회수 : 210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관련)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

하는 구조가 아닌 것 이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통해 지상으로 나가는 비상구로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 완비담당자(031-720-0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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