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7-11-16 | 조회수 : 119 |
1. 10년 이상 소화기 교체 시 가까운 소방서에 반납하면 되나요? - 10년이상 노후된 소화기는 인근 소방서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2. 아파트형 공장인데 소화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민원인께서 위치 한 회사가 분당소방서 관할이며, 현재 건물의 층별 및 바닥면적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분당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031-8018-3336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좀 더 원활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안전하게 소방시설유지 관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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