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8-01-16 조회수 : 202
성남소방서 노후(폐) 소화기 처리 담당자입니다.

현재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 제조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연 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 압력 이지가 정상이 아니거나

2. 외관상 부식, 훼손 등이 육안으로 식별되면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반납은 가까운 소방서 또는 구매처에 반납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성남소방서 031-720-0324)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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