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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관련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9-03-22 조회수 : 199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 대응전략팀 소방통로담당자입니다.

먼저 소방에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탄리로6번길 불법주차에 관한 민원에 대해 일반적인 불법 주차단속은 시청 담당으로, 저희 소방서에서는 도로교통법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 인근5m내 주차금지 내용으로 신흥안전센터에서 현장단속을 나갔습니다. 허나 차량과의 거리가(약 15m)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은 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 기동순찰 시 소방용수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소방서 대응전략팀 소방통로담당자 / 031.7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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