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6-07 조회수 : 154
소방행정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방서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 1. 환자구호 업무지원  2. 재난/안전관리 지원 업무를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이 환자구호 업무지원을 하게 됩니다.

1. 환자구호 업무지원 : 구급보조 업무로서 구급현장에서 구급대원의 보조요원으로 환자이송보조, 응급처치 보조 업무를 합니다.

2. 재난/안전관리 지원 : 각 과(단)에서의 행정 보조 업무를 합니다.

* 공통업무 : 청사관리 및 일상 업무 보조

근무부서에 따라 근무형태는 직원들과 같은 3조2교대(주간 1주, 야간 2주) 또는 일근을 하게 됩니다.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은 일반인들이 접하는 상황보다 참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응급상황에서 출동하는것이 소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출동수는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나 전문적 지식, 참혹한 현장에서의 활동은 소방대원들이 하는 것이며 사회복무요원은 말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조 이상의 업무를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현장활동간에 외상후스트래스가 심한경우 복무부서의 장의 판단하에 근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무 담당자(037-720-021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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