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8-07-05 | 조회수 : 216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계단 출입문에 도어락을 부착하여 사용중인 행위에 대해 소방법 위반인지 확인한 바, 상기 출입문은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도어락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만을 방지할 뿐 내부인의 피난에는 장애를 주고 있지 않는바, 『소방시설법』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사항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허나, 유사시 소방대의 내부진입 및 소방활동에 장애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관계인에게 도어락 제거하도록 권고하였고 도어락 제거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안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성남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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