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8-07-05 조회수 : 216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계단 출입문에 도어락을 부착하여 사용중인 행위에 대해 소방법 위반인지 확인한 바,

상기 출입문은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도어락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만을 방지할 뿐 내부인의  피난에는 장애를 주고 있지 않는바,  『소방시설법』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사항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허나, 유사시 소방대의 내부진입 및 소방활동에 장애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관계인에게 도어락 제거하도록 권고하였고  도어락 제거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안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성남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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