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
작성자 : *** | 날짜 : 2019-11-26 | 조회수 : 191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상가에서 소방 전용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파일로 첨부하니 확인 부탁드리며 차 번호가 충분히 식별 가능하므로 1. 해당 차 번호를 조회하셔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팔로업할 수 있게 저에게 고지해주시고 3.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단속 계획 (어떠한 주기로 언제부터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오는 8월 10일부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마 7363 58다 9483 62호 8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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