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대응과 | 날짜 : 2022-07-04 | 조회수 : 166 |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위험물 지위승계신고 필요서류 ※ 가. 지위승계 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나.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다.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따른 수수료 -> 2만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이정빈(031-310-031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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