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7-04 조회수 : 109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주차장 청소 가능 여부로 보여집니다. 


 


옥내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시 설치된 소화설비로서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건물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유지ㆍ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처럼 건물 내 옥내소화전 사용여부 및 사용에 따른 처벌 등을 법령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설소화전은 무단 사용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 관리주체 또는 건물 관계인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옥내소화전을 포함한 소방설비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또는 벌칙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위 정세균(031-310-03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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