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시흥소방서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3-11-17 조회수 : 167

소방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19 이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건에 대해서 환자 및 환자 대리인(보호자)은 구급활동에 대하여 기록된 119구급활동일지를 정보공개 요청하거나, 또는 구급증명원을 신청하여 즉시 발급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대응과 한수정 (031-310-0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