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기 정비 신청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1-10 | 조회수 : 124 |
저희 건물은 2022년12.1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시흥시 배곧동에 위치) 용도상 업무시설(3~17층)과 근린생할시설(1~2층)입니다.지하층은 주차장. 24시간 건물관리인이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첨부된 서류에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첨부내용대로 시흥소방서 민원실에 접수되면 되나요? 3.전화상 연결이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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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기정비신청.pdf (5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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