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대응과 | 날짜 : 2024-01-12 | 조회수 : 82 |
○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또는 실무교육이수증, 재직증명서 등 대상물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뜻합니다.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하시어 시흥소방서 민원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310-031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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