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주)우영인더스트리]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0-11-12 | 조회수 : 9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등기우편 반송,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고방법 : 시흥소방서 홈페이지 및 경기도 공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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