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조치명령 결과 제출

 

2022. 12. 1. 이후 불량사항 조치결과(이행완료) 제출 알림

작성자
songtan
작성일
2023-01-02 08:50
조회
551

안녕하십니까.


송탄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자체점검 담당입니다.


2022년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진대지만 제출하셨었지만


이행완료보고서 + 사진대지 + 공사계약서(업체에서 수리 시) 또는 견적서(세금계산서 포함)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시 소방서 방문, 담당자 이메일,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니 제출시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31-685-8362, 8369  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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