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옥내소화전 관창 분실 주의 안내 | ||
작성자 : 송탄소방서 | 날짜 : 2022-07-22 | 조회수 : 37 |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관계자 등에 의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설치 된 설비로, 만일 관창이 없어 소화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칫 대형 화 재참사로 이어질 우려도 높습니다.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관창(노즐) 분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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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공동주택-옥내소화전-관창노즐-분실-사례.hwp (3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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