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0-05-11 조회수 : 119
1. 안녕하십니까? 송탄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담당자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상출입문의 출입제한 적법여부 및 소방시설 점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0. 05. 06. 탄현로 261에 현장확인 한 바 사진으로 보내주신 옥상출입문은 개방되있는 상태였습니다.

나. 상기 내용은 옥상출입문의 출입제한 적법여부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항’에 관련되며, 해당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에  의하여 옥상광장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위험성으로 인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다. 또한 해당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실 직원이 상주하여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031-685-83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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