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18-07-31 조회수 : 202
안녕하십니까. 송탄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담당입니다.

귀하의 공장은 4개의 별개동 중 가장 큰 공장의 연면적이 700㎡이라 판단되오며,

위 사항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없는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공장시설은 각동의 연면적 1,000㎡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을 설치 할 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공장의 더욱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31-685-8323 (송탄소방서 민원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