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보관/취급소 적용 소화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5-29 조회수 : 144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보관/취급소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적용장소는 반도체생산 라인이며, 라인건물 전체가 위험물 보관/취급소입니다.
건축물의 위험물 취급/보관소의 법정 소화설비는 적용 되었습니다.

라인 내부에는 제4류위험물(인화성 액체)을 보관/취급하는 100m^3(33m^2) 미만의 케비넷형 케미컬 공급장치가 다수 설치 됩니다.

케비넷 내부에 자진설비로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지를 적용 하려고 합니다.
케비넷 내부의 인화성 액체는 지정수량의 1/5 미만의 완전 밀폐된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체에어조졸 자동소화장치로 변경 적용하려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을 보면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적용가능한 소화설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항목엔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1 과 별표4′ 를 보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를 적용 할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험물 보관/취급소에 적용되는 위험물 보관/취급하는 케비넷 내부에  자진설비로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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