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제조소등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적용여부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19-05-31 조회수 : 115
안녕하십니까? 송탄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법정소화설비를 갖추고 추가로 자진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하신걸로 이해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4항’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구분 외의 소화설비는 추가로 안전성평가 등 별도의 인정을 받아야 법적 적응성 소화설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가 자진설비이면서, KFI형식승인 등 적법하게 인증된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라면 케비넷 내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송탄소방서 민원팀(031-8021-0322)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