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 관련 소방법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0-04-14 조회수 : 121
안녕하십니까? 송탄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내용은 “방화문에 난 구멍 소방법 위반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화문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층이나 공간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데 있습니다. 방화문에는 불을 막아주는 시간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갑종방화문은 1시간 이상 비차열 성능을 가져야하며, 을종방화문은 30분 이상 비차열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비차열이란 열의 차단 능력은 없지만 불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 이에 준하지 않는 방화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의거 위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사진상과 같이 나사구멍 같은 경우 방화문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완·조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685-83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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