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송탄소방서 날짜 : 2021-04-21 조회수 : 73
안녕하세요. 송탄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먼저 송탄소방서 예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특정층 화재발생시 소방안전관리자 대처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1호에 따라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장 상황이 각기 다르기에 동법 시행령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피난계획 및 자위소방대 구성을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적으로 특정층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통한 화재 감지시 부속실 내 제연설비는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를 통해 전층 동시에 급기되며, 옥상광장의 자동개폐장치 또한 특정층 화재

감지시 자동으로 잠김 상태가 열리게 됩니다.

3. 지구경종 및 비상방송설비는 층수 5층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경우, 2층 이상의

특정층 화재 감지시 발화층 및 직상층에 경보를 발하게 됩니다.

4. 위 사항을 참고하여 화재규모 및 상황에 적합한 소방계획서 상의 피난계획, 자위소방대

임무 구성을 통해 피난활동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685-836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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