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저장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여부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23-02-17 | 조회수 : 144 |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는 대상물 중에 기계실 내부에 폐수저장실이 따로 있는데요. 기계실 내부에는 알람밸브 및 헤드까지 설치되어 있지만, 폐수저장실 내 에는 헤드가 적용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13항 내용에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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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폐수저장실-SP-미설치비대상.jpg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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