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불법주차 민원(1AA-2005-0632221) 처리결과 안내 | ||
작성자 : 송탄소방서 | 날짜 : 2020-05-26 | 조회수 : 251 |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005-06322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북읍 옥길리 소재 부영아파트 단지 내 도로 불법 장기주차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송탄소방서(청북119안전센터)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장기 주차 된 차량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계도를 위해 즉시 출동조치 하였습니다. 나. 또한,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구내방송을 실시하여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주차 될 수 있도록 진행 조치하였습니다. 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법적조치는 2018년 8월 10일 이후 설치된 공동주택의 적용됨으로 귀 아파트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법적 조치(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법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21조의 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규정은 ‘이법 시행(2018년 8월 10일) 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라. 송탄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장기주차 및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금지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송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창수(전화 : 031-685-84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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