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9-12-20 | 조회수 : 27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30237호) 공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주요 내용 ※ 공포일/시행일 : 2019. 12. 10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요건개선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 정비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개선 및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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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37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소방청-법제처심사필.hwp (30 KB)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개정-설명자료최종.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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