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7-01-18 | 조회수 : 243 |
2016.1.2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1항 개정·시행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1회 소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서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수원소방서)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 이수 ○ 집합교육일시 : 1차 – 2017.2.7.(화) 14:00 ~ 17:00/ 권선구, 팔달구 소재 다중이용업소 2차 – 2017.2.21.(화) 14:00 ~ 17:00/ 영통구, 장안구 소재 다중이용업소 ○ 집합교육장소 : 수원소방서 3층(장안구 정자동 873-5, 중부경찰서 옆) ○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1인이상(4대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에 한함) (대리참석 불가, 신분증 확인) ○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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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안내문(보수교육).hwp (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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