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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전문(23.07.06)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7-06 조회수 : 18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 시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ㅁ.주요내용


-위원의 위촉 시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직위를 정함.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존 예규에서 국장급의 당연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위원회의 개최 주기는 연 2회(4월, 10월) 지정하던 것을 건축공정을 고려하여 민원 편의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기별 1회로 개선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함 등 입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230706-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전부개정-전문.hwpx (8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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