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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1-08 조회수 : 11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시행(제9조 제2항 제4호의 2)

- 피난안전구역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제29조)

 (3천만원 → 5천만원)

-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

 

 

 
첨부파일(한글문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문.hwp (9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공포안.hwp (1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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