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4-29 | 조회수 : 49 |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1) 장애인 고용센터의 용도분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2]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운영주체, 규모 등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 장애인복지과 및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장애인고용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을 기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음성점멸 유도등 설치 유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하위 법령 부재로 구체적 설치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3) 자동문 설치 관련 자동문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소방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질의회신 특성상 담당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조현일(연락처 : 031-8012-93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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