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9-12-04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방관련법 등을 검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규정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있으며,

같은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인 특정소방대상물이라도 무창층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수원소방서 민원팀 031-8012-923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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