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공주택 물건 적치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9-12-18 조회수 : 1206
안녕하세요. 우선 추운 날씨에 항상 소방 안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근 아파트에서 수원시 공문에 의거하여 물건 적치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하고 있어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첨부 사진과 같이 아이들의 이륜차를 공용 복도에 적치하고 있습니다.

계단 복도가 아닌점,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소화전을 가지리 않는 점, 엘리베이터를

가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였으나

경고문과 함께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의전에 일부 소방서의 Q&A를 확인결과

소방법상 물건적치에 예외의 경우가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적치하고 있는 상황이 소방법에 위반 사항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한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 복도(통로)에서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 용품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된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외 사항의 1), 3)에 해당되도록 물건을 적치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사진-첨부_01.jpg (3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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