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9-12-23 | 조회수 : 167 |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방관련법 등을 검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세트는 최초 건축허가시에 소화전의 반경 및 동선등을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소화전 및 발신기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누구든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도면을 확인해 본바 벽체높이로 인한 소화전 및 발신기의 위치표시에 문제는 없어보이며 건축허가상의 공용부분 용도등의 문제만 없다면 도면대로 시공이 가능할 듯 판단됩니다. 다만, 출입문은 상기 개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어 유사시 소방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소방행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031-8012-9322)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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