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0-04-01 조회수 : 425
안녕하세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작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신축건물입니다. 소방안전관리등급은 2급입니다. 이 건물

에 대한 자체점검을 금년 10월 중에 종합정밀점검만 실시하고 내년 4월에

작동기능점검, 10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건물은 다음연도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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