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0-04-03 조회수 : 96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문의하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면 금년 10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문의하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다면 10월에 작동기능점검

실시하시면 됩니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까지 종합정밀점검 실시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 점검실시

 - 작동기능점검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작동기능 점검 실시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8012-9351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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