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연설비관련 소방법 적용질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6-03 조회수 : 523
건물내 주차장에  피난계단에 전실제연설비(배기댐퍼)가 노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차압측정공이 벽부 고정이 아닌 노출로 나와 있는데 괜찮은지요?

2. 제연설비(배기댐퍼)의 경우 외부노출구조로 설비주변으로 철판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폼으로 마무리 되어 있는데 괜찮은지요?

3. M.D의 컨트롤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괜찮은지요?

4.노출로 설치시 댐퍼 그릴의 열림/닫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노출된  댐퍼주변으로

점검구가  있어야  하는지요?

5. 제연설비(배기) 설치과정에서 모터 댐퍼와 방화댐퍼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예) 현재 댐퍼 전실제연(배기)설치구조

방화댐퍼(F.D) -> 모터댐퍼(M.D) -> 배기구

위 해당 상황이 관련 사진도 첨부하오니 소방법에 저촉되지는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JPG)  IMG_8378.jpg (107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IMG_8362.jpg (94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IMG_8390.jpg (83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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