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0-09-21 조회수 : 50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 관계인은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에 따라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질의회신 특성상 담당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조현일(연락처 : 031-8012-93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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