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풍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1-02-01 조회수 : 205
귀 소방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방풍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관련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 계단실..중략..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상기내용 중 방풍실을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로 보고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방풍실의 경우 배관 열선시공, 드라이팬던트타입 헤드 설치를

하여도 동절기 동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2020년 02월 방풍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장소에 방풍실을 포함하는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에 모호했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미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면

방풍실 스프링클러헤드 제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수원소방서의 의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JPG)  방풍실-헤드설치제외.jpg (73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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