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풍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적용시점)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1-02-02 조회수 : 103
하기와 같이 조속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현장의 경우, 2020년 02월 사업승인을 득하고, 2020년 07월 소방공사 착공신고하였습니다.

이제 막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배관공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현장 또한 방풍실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항목으로 적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원소방서 회신문]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방풍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제외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21. 1. 29.] [소방청고시 제2021-12호, 2021. 1. 29., 일부개정]제15조 제1항 제13호 라항에 해당하는 방풍실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가 제외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회신 특성상 담당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조현일(연락처 : 031-8012-93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