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3-08 조회수 : 179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 패트롤팀 담당자입니다.

먼저 소방안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피난계단내 물건 적치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의 법 문구에 의해 공용복도, 계단 상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처해집니다.

다만 소방관서에서 단속하지 않는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일반적인 물건이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놓여져 있는 경우로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유모차, 세발자전거, 화분, 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8012-9381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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