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2-05-09 조회수 : 29

1.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학원 개원에 따른 소방시설법 설치 기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되며,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 해당 학원의 전용면적이 81㎡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 내부의 
   복도 폭(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따라 120cm 이상(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구획실의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150cm 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 학원의 전용면적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영업장의 면적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인테리어 공사시 영업주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② 학원의 각 실마다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 설치 여부?
    – 해당 학원이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므로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각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해당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에 따라 설치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별도로 유선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안병민(☎031-8012-93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