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2-06-13 조회수 : 41

1.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의 실 감소시 소방법 적용 여부’ 및 ‘소호비즈사무실을 
  고시원으로 개업시 소방법 적용 여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되며,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①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의 실 감소시 소방법 적용 여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와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내부의 실의 감소만 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호비즈사무실을 고시원으로 개업시 소방법 적용 여부’는 우선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고시원으로
  영업할 바닥면적을 알아야 하며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소호비즈사무실이 고시원으로 개업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별도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안병민(☎031-8012-93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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