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2-07-13 조회수 : 4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단 밑 창고 내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시행 2021. 12. 16.]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ㆍ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 12. 15., 2011. 11. 24.>2.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ㆍ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신설 2008. 12. 15.>
9. 삭제 <2013. 6.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신설 2008. 12. 15.>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라.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신설 2021. 1. 29.>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ㆍ벽ㆍ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 6. 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시행 2022. 5. 9.] 
제7조(감지기)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삭 제 <2021. 1. 15.>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⑧ 삭제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단 밑 창고는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장 조현일(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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