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FM/DMB 설비 관련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3-02-15 조회수 : 55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FM/DMB 설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하주차장 FM/DMB 신호를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할시 소방서에서 따로 확인 절차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첨부한 파일에 의하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에 따라 지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판단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 과정 및 규정 문의 드리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및-사용-전-검사-기준-해설서-발췌.pdf (40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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