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3-02-20 | 조회수 : 28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다른 용도와 겸용 사용 시 소방서 허가 절차 등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소방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대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용도와 겸용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장 조현일(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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