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3-03-13 | 조회수 : 58 |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금연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이 아닌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유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주유소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전자담배(발열, 폭발 가능)또한 사용금지 품목으로 계도하고 있으나
주유소 전자담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 문의는 관련 부서(수원시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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