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6-22 조회수 : 93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의거,  정온식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단순 감지기 감열부 교체는 자체인력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12-938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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