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 대피구역 창문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5-04-02 조회수 : 48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광교 c1호반베르디움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주상복합형 아파트로 베란다가 모두 확장형이며, 세대 내에 대피구역이 냉방기 실외기 설치지역

옆으로 1곳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대피구역에 여닫이 창문으로 창문 크기가  약 1.5 x 1.0m(가로x세로)입니다.

창문의 반 쪽(가로 0.75 x 세로 1.0m)은 외부로 여닫을 수 있도록 개방이 가능하지만,

반 쪽은 고정형으로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좁아 화재 등 비상 시 외부 탈출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는 양문 개방형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승인 시 소방법에 위반 요건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116평방미터 A타입입니다.

재확인 법적 규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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